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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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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께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생활상담, 기타(의사소통 도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2023.01.01. 기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2023.01.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000원

※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00% 본인부담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비용 / 본인부담금 15% / 2023.01.01.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비용 / 본인부담금 15% / 2023.01.01. 기준)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6,190원
(2,420원)
23,480원
(4,220원)
31,650원
(4,740원)
40,280원
(6,040원)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46,970원
(7,040원)
52,880원
(7,930원)
58,930원
(8,830원)
65,000원
(9,750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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