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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질환자)
- 기능회복서비스-건강체조, 치료레크리에이션, 요가, 단전호흡, 생활체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여가생활지원서비스 - 민요 및 가요부르기, 영화감상, 전통놀이, 스포츠활동, 게임, 야유회, 생일잔치, 송년회 등
- 급식 및 간식서비스
- 목욕서비스 및 이미용 서비스
- 송영서비스
- 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월9일~월12일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표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월27시간(9일) |
무료 |
18,000원 |
36,000원 |
월36시간(12일) |
8,280원 |
24,000원 |
48,000원 |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등(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소득증명자료(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