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1. 직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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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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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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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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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2.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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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3. 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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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65세 이상)
[은둔형 집단]
-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우울형 집단]
-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 정신건강(우울증)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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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특화서비스 - 은둔형
구분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 예시 |
은둔형 |
- 개별상담
- 지역사회 적응지원
- 자조모임(가능한 경우)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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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맞춤형 상담(유선, 방문, 내소상담 등)
- 사회적응 프로그램(시장보기, 관공서 이용 등)
- 자조모임(영화감상, 문화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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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형 |
1:1 사례관리 |
-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 개별상담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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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우울증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투약 관리)
- 개별 맞춤형 상담(유선, 방문, 내소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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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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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활동(향수·도자기만들기 체험활동 등)
- 집단프로그램(원예, 토탈공예 프로그램 등)
- 자조·추후자조모임
(공원산책, 미술관방문, 영화감상, 카페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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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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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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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상
-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등을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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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내용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