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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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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들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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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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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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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장기요양기관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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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전 이용기관과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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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