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인적, 물적 교
류 등을 약속했다. 또한 노환과 거주지 교통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미용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내
소외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이․미용, 네일 케어 등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등급 외 A,B)를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공공․민간 서비스 가용자원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다. / 최경연 기자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