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3월) 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 일부를 국가
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들의 소득) 수준
의 40% 이하(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정된다.
지원 상담과 신청은 11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다. 이
는 월 지급금이 아닌 동절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