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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관련 Q & A

조회3,817 2015.04.15 16:08
관리자

1. 설명회 발표자료에 밑반찬 서비스가 제공될 때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명칭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나가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현재는 다른 기관의 의뢰자가 없는 상황이기에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의 대상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이에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도 기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해서는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기관」혹은 「의뢰한 기관」의 명칭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2.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대상 어르신 스스로가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센터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수행에 있어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르신에게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충분히 성명을 드릴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모든 업무에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고, 이는 기관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쓸 것입니다.

 

3.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A. 이 부분은 기관별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 가능한 반면, 기관의 업무 실적 보장은 되지 않기에 신중히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 이에 사업 추진 후 의뢰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파악한 후에 공지하겠습니다.

 

4.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A.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경제적 소득, 연령 등과 같은 선정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장기요양수급어르신 또는 등급외자 어르신 모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의 욕구를 중점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서비스 제공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A. 서비스 제공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원의 성격과 양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단기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6.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간에 중단된다면 어르신과 기관의 불신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보해주실 수 있습니까?

A.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발굴할 때 정기적, 주기적 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 자원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A. 보조금은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개발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8. 의뢰진행 시 욕구사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이 확보될 경우, 확보 후에 욕구사정이
개입되는 건 어떻습니까?

A. 네,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공급이 충족된 후에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행하겠습니다.

 

9. 인테이크 및 욕구사정 개입 시 다른 지역의 투입 인력 없이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2명이
창원시 전 지역에 함께 투입되는 것입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2인 1조로 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추가인력이 투입됩니다.

 

10. 개발한 자원의 현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컨택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시할 때는 해당 자원의 지역을 표시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목록표의 양식으로 간략하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영역별로 자원의 종류, 공급량, 서비스제공기간, 지역을 공개하고 해당 자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11.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또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인테이크 및 욕구사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도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사례관리를 진행해야합니까?

A. 네,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기본 포맷이 그렇게 설정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 포함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기본 포맷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사례관리는 해당기관의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고, 필요시에만 해당기관의 사례관리과와 같이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 연계의뢰서에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A. 의견을 수렴하여 연계의뢰서의 양식을 ‘이용신청서’ 내용으로 간단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단편화하였고, 의뢰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으니 작성하여 팩스(055-296-6361)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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