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제 2024-023호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사무원 채용(육아휴직대체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사무원 육아휴직대체인력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최종합격자 명단
구분 | 합격자명단 | 비고 |
주간보호서비스 사무원 육아휴직대체인력 | 배*현(2880) | 1명 |
2.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4.05.07.(화)
나. 대 상 자 : 합격자
다. 등록 시 구비서류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내방하여 직접 작성
2) 사진(3㎝×4㎝) 1매
3) 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주민등록등.초본(거주지 변동사항 포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각 1부
5) 범죄경력,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장애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내방하여 직접 작성
3. 기타사항
가.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 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
다.
다.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이형숙/☎055-298-860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243-1390)또는 이메일(knsw04@knsw.or.kr)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 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2024. 05. 07.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