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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Home사업소개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
   니다.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질환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내용

  • 기능회복서비스-건강체조, 치료레크리에이션, 요가, 단전호흡, 생활체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여가생활지원서비스 - 민요 및 가요부르기, 영화감상, 전통놀이, 스포츠활동, 게임, 야유회, 생일잔치, 송년회 등
  • 급식 및 간식서비스
  • 목욕서비스 및 이미용 서비스
  • 송영서비스

이용시간

  • 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월9일~월12일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월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6,000원
월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8,000원

서비스 신청절차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등(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소득증명자료(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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