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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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Home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치매·뇌줄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받드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결과
    1~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표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내용 표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2) 시설급여
시설급여 서비스내용 표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내용 표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비
  •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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