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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전신문고 어플리게이션 설치 및 홍보 등

안내

 

□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란.

○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제작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제작 : 국민안전처

다운로드 방법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삼성, 엘지 등 제품)

Play 스토어 →『안전신문고』검색 → 설치

IOS용 스마트폰

(Apple기종)

애플 앱스토어 →『안전신문고』검색 → 설치

 

□ 설치 대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행정사항

(치 및 홍) 노인복지시설 소관부서는 지자체 및 관련 시설협회를 통해 시설 종사자의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독려하고,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 추진

- 시설·협회 홈페이지 등에 시설 종사자의 안전신문고 설치 독려 배너 설치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파 될 수 있도록 추진

(결과제출) 각 시설 사업부서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독려 등 홍보 결과를 아래 양식으로 제출 (‘16.8.10.까지)
□ 안전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해요소를 간편하게 신고
  ○ 신고발생 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
     -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음
  ○ 사진 동영상은 최대 5개, 50MB 까지 첨부 가능
    ※ 비회원인 경우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

□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음

□ 주요 처리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음

□ 회원가입 및 자동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 가능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됨
□ 나의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비회원은 신상정보(이름, 휴대전화, 이메일)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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