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재가노인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고 인식을 도모하여, 보다 많은 지
역의 어르신들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제32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2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
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
이 없도록, 예방적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과장 도영옥(298-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