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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파일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안내.hwp (32.0K) (35) DATE : 2016-05-10 16:51:30

우리 센터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이용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용수가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

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

목으로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를 1일 1,000원으로 산정한다.(경감대상자 500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무료)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본 규정 제4조 사업별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비용부담을 달리하며, 기타 비용에 관

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문의 : 담당 김흥수 팀장, 강은지 사회복지사 055)298-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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